자녀 학자금 지원금 제도 운영안내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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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03 10:21
임직원들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자녀 학자금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지원대상 : 5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
2. 지급기준
구 분 | 지원금액(한도) | 지원내용 | 비 고 |
유치원 | 월 10만원 | 입학금, 수업료, 방과 후 활동비 (초등학교 입학 전 1년만 해당) | 급식비, 교재비 제외 |
고등학교 | 분기 50만원 |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 지원비 | 기숙사비, 스쿨버스비, 교재비 제외 |
대학교 | 학기 200만원 |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 지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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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녀는 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미혼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해당
3. 시행일 : 2026년 1월 1일부 시행
※ 당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